kas83 2005.07.13 12:43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강안숙 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인 취업분야를 맡고있는데요..

한달전에 장애인 한분을 업체로 취업알선을 하여 취업이 되셨습니다.

6월9일자로 입사를 하셨고 매달 10일이 급여일인데요.

이번 급여 계산시에 한달을 다 채우지 못했으므로 일당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의 임금은 월 61만원입니다.

일당계산시에는 23000원으로 계산을 하구요.

또한 이 업체는 주5일제 근무제인데요.

6월 임금 계산시 일요일은 근무일수에서 뺀다고 하더라고요. 업체의 업무규정이라 하시면서..

그래서 6월 9일부터 19일자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근로자 분에게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 임금 계산시 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업체의 경우에는 근로하지 않은 토요일은 포함하나 일요일은 제한다고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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