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9 0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6월9일에 입사하여 6월30일에 퇴직하여 당해 근로자의 6월분임금을 계산하려면, 6일부터 30일까지의 전체기간 22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당기간중에 있는 12일, 19일, 26일의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비록 출근치 않고 실근로제공이 없더다로 유급처리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해당업체에 시정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강안숙 이라고 합니다.
>
>저는 장애인 취업분야를 맡고있는데요..
>
>한달전에 장애인 한분을 업체로 취업알선을 하여 취업이 되셨습니다.
>
>6월9일자로 입사를 하셨고 매달 10일이 급여일인데요.
>
>이번 급여 계산시에 한달을 다 채우지 못했으므로 일당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
>이분의 임금은 월 61만원입니다.
>
>일당계산시에는 23000원으로 계산을 하구요.
>
>또한 이 업체는 주5일제 근무제인데요.
>
>6월 임금 계산시 일요일은 근무일수에서 뺀다고 하더라고요. 업체의 업무규정이라 하시면서..
>
>그래서 6월 9일부터 19일자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
>이것이 근로자 분에게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월 임금 계산시 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이 업체의 경우에는 근로하지 않은 토요일은 포함하나 일요일은 제한다고 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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