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swhdrlf 2005.11.02 19:48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상여200%를 연말/구정/하계/추석상여 각각 50%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형태로는 연봉/월급/일급제가 있으며, 근로계약을 할시 상여금 200%는 포함이 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상에 상여 지급시 지급기간중 휴직이나 병가등이 있을시 상여를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했는데!
예) 9월15일 추석상여 50%지급할시, 직원이 9월1일~18일까지 휴직을 냈으며, 50% 전액 미지급이 됐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에 관련하여 법적으로 나온부분이 있다면 자료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회사 노무사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급해야 할듯 싶어서요!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