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이 아니라 개별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가 있는 경우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규정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행방법등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노사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상여금은 일종의 근로제공에 따른 보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재직중 일부기간의 휴직,병가,징계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기간에 대한 비율만큼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사례를 참조하시거나 기존의 상담내용인 다음의 사례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지급 여부>
https://www.nodong.kr/40339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상여200%를 연말/구정/하계/추석상여 각각 50%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형태로는 연봉/월급/일급제가 있으며, 근로계약을 할시 상여금 200%는 포함이 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상에 상여 지급시 지급기간중 휴직이나 병가등이 있을시 상여를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했는데!
>예) 9월15일 추석상여 50%지급할시, 직원이 9월1일~18일까지 휴직을 냈으며, 50% 전액 미지급이 됐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에 관련하여 법적으로 나온부분이 있다면 자료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회사 노무사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급해야 할듯 싶어서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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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이 아니라 개별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가 있는 경우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규정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행방법등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노사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상여금은 일종의 근로제공에 따른 보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재직중 일부기간의 휴직,병가,징계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기간에 대한 비율만큼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사례를 참조하시거나 기존의 상담내용인 다음의 사례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지급 여부>
https://www.nodong.kr/40339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상여200%를 연말/구정/하계/추석상여 각각 50%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형태로는 연봉/월급/일급제가 있으며, 근로계약을 할시 상여금 200%는 포함이 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상에 상여 지급시 지급기간중 휴직이나 병가등이 있을시 상여를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했는데!
>예) 9월15일 추석상여 50%지급할시, 직원이 9월1일~18일까지 휴직을 냈으며, 50% 전액 미지급이 됐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에 관련하여 법적으로 나온부분이 있다면 자료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회사 노무사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급해야 할듯 싶어서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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