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ek0515 2006.01.13 00:37
전 작년5월에 입사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1월 9일에 상사로부터

1월까지만 다니는걸로 알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해고수당이라고 하여 한달치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자료를 찾아보니 30일 기간을 남겨두고 해고할시에는 해고수당이 안나가지만...

30일 기간이 안되어서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해고수당이 지급되야한다하는데요.

'30일 이상의 해고수당'이란 어떤것인지...???

전 어느정도의 해고수당을 회사로 부터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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