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3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기 32조)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법적으로 계산하는 방식 중 하나 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임금> → 6번 게시물 통상임금 이란? (정의와 계산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작년5월에 입사한 직장인입니다.
>
>그런데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1월 9일에 상사로부터
>
>1월까지만 다니는걸로 알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해고수당이라고 하여 한달치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자료를 찾아보니 30일 기간을 남겨두고 해고할시에는 해고수당이 안나가지만...
>
>30일 기간이 안되어서 해고를 할 경우에는
>
>30일 이상의 해고수당이 지급되야한다하는데요.
>
>'30일 이상의 해고수당'이란 어떤것인지...???
>
>전 어느정도의 해고수당을 회사로 부터 받을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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