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rime 2006.03.21 16:32
금속을 제조판매하는 화사에 근무중이며 직원은 100명쯤됩니다.

사장은 M&A로 지금의 회사를 인수하였고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다 잘못되어 경영란에 허덕이고있던중
무슨 생각인지 새로운 회사를 여러개 만들어
각회사에 직원들을 갈기갈기 찟어 재입사시키려 합니다.
사직서는 권고로인하여 단체로 제출하게 되었으며
사유에는 사업장의 문제로인한 사직이라 썼습니다.
현재 사직서는 2월 28일날짜로 수리된 상황이며 발령대기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소속에서 일하고있는지도 모르는상황입니다.

추후 발령이 난다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모르는 회사에서
더이상 불안하게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상황을 권고사직으루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또한 제가 원하는 시기에 사직을하더라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으로 일한 이번달 급여로 횡포를 부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휴...이런일은 없길바라지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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