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soulkid 2006.04.18 12:04
1997년 부터 2003년까지 노동조합에서
특별기금을 적립했습니다.
이 특별기금의 법적성격이 무엇인지요?
2003년 이후에 가입한 조합원도 이 특별기금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요?
만약 복수노조가 되어 새로 생긴 노조에서
이 특별기금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경우
지분을 줘야하나요?
새로운 노조에서 지분을 요구하더라도
지분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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