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13:12
저는 2000년 말에 입사해서 처음 3개월 정도 임금을 받고 그 후로 1년이 넘게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수도 40명 가까이되는 벤처였는데 하나둘 떠나기 시작해서 이제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출근을 안한지는 꽤 되었는데 제가 일한 1년 이상되는 체불임금만도 1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사장은 사업이 되야지 준다고 해서 하나둘씩 회사 물건도 팔아치우고 이제 사무실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도산신청을 하면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이라도 받을수 있다던데 만약에 사장이 도망을 간다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사장은 주주들이 무서워서 회사문도 닫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고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제가만약 사실상도산신청을 하게되면 사장이 도망갈것은 뻔하거든요.. 그럼 3개월치 급여랑 퇴직금 조차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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