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11:04

안녕하세요. heydongh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이 되야지 준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주가 있는 것을 보면 세상이 좋아지려면 아직도 멀고 먼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임금을 체불당하면서도 참고 계셨다니 생활상의 어려움도 상당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제는 사무실도 없고 회사물건도 모두 팔아버린 상황이라면 사실상 체불된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귀하도 좀 더 서둘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군요..

2. 이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다는 확인을 노동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퇴직한지 1년 이내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실제로 회사가 도산하였는지, 체불상황은 어떤지 등을 조사하여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사실인정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면, 노동부에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도산한 사업을 팽겨쳐주고 행방을 감춰버린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ydongh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0년 말에 입사해서 처음 3개월 정도 임금을 받고 그 후로 1년이 넘게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처음에는 직원수도 40명 가까이되는 벤처였는데 하나둘 떠나기 시작해서 이제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저도 출근을 안한지는 꽤 되었는데 제가 일한 1년 이상되는 체불임금만도 1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 사장은 사업이 되야지 준다고 해서 하나둘씩 회사 물건도 팔아치우고 이제 사무실도 없는 상태입니다.
> 사실상 도산신청을 하면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이라도 받을수 있다던데 만약에 사장이 도망을 간다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사장은 주주들이 무서워서 회사문도 닫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고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제가만약 사실상도산신청을 하게되면 사장이 도망갈것은 뻔하거든요.. 그럼 3개월치 급여랑 퇴직금 조차도 못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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