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11:41
안녕하세요. fndlsk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처음에 임금 전액을 준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과오로 잘못 나간 것이 아니라면 16일부터 23일까지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온전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첫월의 임금이 회사의 실수로 잘못 나간 것이었다면 잘못 나간 만큼의 임금을 16일에서 23일의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ndls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6월 23일입사를 했습니다.근데 봉금날이 15일이라더군요.글애서 7월15일날 제가 일한 수당에 대해서만
> 돈을 받을거라구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첨 들어갈때 말한 그 급여를 다 준거에요.
> 저야 뭐 돈받고 일하는 사람인지라 그냥 좋게 받았습니다.
> 문제는 8월 15일 급여를 받는 날 이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드라구요. 요즘 바쁘고 한데 제가 일을 잘 못하는거같다구 그만 나오라고 사장님이 그러셨데요. 저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 그러면서 이사님이 제가 들어온날자가 23일이니까 채워서 나가달라고 하드라구요.
> 그전에 제가 16일에서 23일까지 한 일당은 받을수 있냐 물어봤는데 받을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 근데 마지막 토요일날 좀 돈 죽기가 그렇다 하시는거에요.
> 사실 제가 첫봉급날 봉급을 다 받긴 받았지만 제가 스스로 그만뒀으면 일손구할때까진 솔직히 걍 아무런 보수
> 생각없이 일해드리지만 제가 짤린입장이구 첫봉급도 제가 달라구 다 달라구 한적두 없구..글애서 지금
> 받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 솔직히 어떻게 받을수 있나 없나 그게 알구싶어요.
> 그 돈 몇푼때문에 이러는거 저두 시른데요
> 한편으론 저두 기분나쁘지 않을까요...나이도 인제 20대후반이 되가는데 1주일전에 통보를 해주면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지 글구 요즘 추석전이라 일자리두 구하기 힘들더라구요..빠른 답변 기다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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