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15:10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사 직원중 개인사정에 의해 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기간은 한달 입니다.
예를 들어 휴직말료 기간이 9월6일 까지인데 8월 25일 이 월급날 이었습니다. (상여금 지급도 포함).
그런데 휴직한 사람은 월급과 보너스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이것이 타당한지요?)
또한 9월6일 이후 복직 예정인데 사규상 계속근로자가 아니면 복직시 상여금 지급을 신규사원 채용과 같이
3개월간은 상여가 없고 3개월이후 50%지급 복직후 6개월부터 100%지급으로 하는 것이 올은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에 명시가 되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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