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11:44
안녕하세요. andrena06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부동산이 위치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서울에 있는 사무실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서울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drena06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체불임금문제로 회사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 보유 부동산으로는 서울사무실(분양가 3억)과 원주공장(매입가 4억)이 있는데, 원주공장이 본사로 되어있습니다.
> 저의 거주지와 근무했던 곳은 서울인데, 가압류시 반드시 원주관할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건지요...
> 체불임금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은 알겠는데, 요거 한가지가 궁금하네요..
> 인터넷을 뒤져보면 관할 주소지라고 되어있는데.. 본사가 있는곳이 관할 주소지인가요? 아니면 가압류대상부동산이 있는곳이 관할 주소지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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