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11:50

안녕하세요. solgil 님, 한국노총입니다.

쟁의행위 기간 동안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며, 이 원칙의 적용은 월급제, 시급제, 주급제, 연봉제 등의 임금체계와 무관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의해 쟁의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지급의무를 집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lgi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월급제 사원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입니다.
> 현재 우리회사가 임금협상중이여서 잦은 파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파업중에는 퇴근투쟁도 있고.....
> 그런데 작년까지는 월급제사원에게는 파업을 해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는데
> 올해에는 파업시간만큼 공제를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급제의 경우 한달에 일정기간만 근무를 하면 나머지 기간과는
> 무관하게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파업기간중 발생한 시간이 공제되고
> 임금이 지급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개인사정(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휴직한 기간이 포함되어... 2003.08.29 681
상여금 지급의 건 2003.08.26 367
【답변】 상여금 지급의 건(휴직한 근로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03.08.29 431
월급제에도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는가요? 2003.08.26 471
» 【답변】 월급제에도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는가요? 2003.08.29 643
관할지방법원은 반드시 본사가 있는곳이어야 하나요? 2003.08.26 591
【답변】 관할지방법원(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 2003.08.29 1576
몇일인한 임금에 대하여~~ 2003.08.26 456
【답변】 몇일인한 임금에 대하여~~ 2003.08.29 502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3.08.26 428
【답변】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3.08.29 383
2일 일한건 급여를 못받나요? 2003.08.26 1250
【답변】 2일 일한건 급여를 못받나요? 2003.08.29 2089
휴업조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있는 회사입니다. 2003.08.26 1148
【답변】 휴업조치에(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2003.08.29 1423
연봉제에 관하여 2003.08.26 358
【답변】 연봉제에 관하여(연봉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003.08.28 410
회사의 휴업에 의한 퇴직의 경우입니다만, 2003.08.26 469
【답변】 회사의(부분휴업이더라도 본인은 정상출근하여 임금을 ... 2003.08.28 528
임금인상 차등 지급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2003.08.26 559
Board Pagination Prev 1 ... 4278 4279 4280 4281 4282 4283 4284 4285 4286 428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