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on16 2004.01.31 20:37
저는 2003년 2월6일 입사하여 수습기간 2개월후 정식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12월 말일로 폐업신청을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회사가 폐업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었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연봉에는 14,300,000이고, 매월 1,100,000씩 받았습니다

저의 회사는 전직원 모두 연봉계약을 하고   퇴직금 정산은 1년에 한번씩 하고있습니다.
2003년 12월말로 회사가 폐업을 하였는데요 그동안 계속하여 근무했던 직원들만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의 말대로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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