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포오포로오 2024.02.20 15:34

회사 복직 문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개인건강문제로 3개월을 휴직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상으로는 1개월간만 최대 사사로운 개인사유로 휴직이 가능하나, 회사 재량으로 그냥 3개월을 휴직시켜주었고

진단서 등 적당한 자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다 되어가면서 근로자가 복직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연락해보니 복직을 한다고 합니다.

복직원은 복직의 30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아직 그런걸 모르시다 보니 그냥 계셨던것같습니다.

 

회사는 잉여인력이라는 판단이 들고, 휴직 후 퇴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휴직을 받았지만..

복직 한다는 것에 관해 부정적인 생각이 큰 상태 입니다.

 

우선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경영상의 사유로 복직을 거절하고 경영상사유로 무급휴직을 합의할수있나요?

얼마전에 경영상 사유로 권고 사직 등이 있어서 회사가 어려운상황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근로에 임하지 않을것같은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서를 받은 후 객관적인 판단 하에 복직을 거절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12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41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202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39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170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260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60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4.03.22 1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2024.03.22 126
임금·퇴직금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2024.03.22 127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36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167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29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2024.03.21 167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22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133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18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