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년 1월 3일에 새로 발생하는 16일은 지급하지 않음)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촉탁직 퇴사
2024.1.3.~2024.27까지 연차수당 16일을 지급해야하는지요?
(2021.1.2.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년 1월 3일에 새로 발생하는 16일은 지급하지 않음)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촉탁직 퇴사
2024.1.3.~2024.27까지 연차수당 16일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7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28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169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98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231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35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6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149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243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30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30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290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93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25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95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34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3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22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