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년 4얼1일에 입사하여 2018년12월31일로 퇴사했습니다.
연차수당 받은거없고 퇴직시 수당지급해야할 미지급 연차갯수를 알고싶습니다
총 사용 연차는 10개입니다 15개 생긴것이 전부가 맞나요? 9개월은 다 날라가나요?
연차 개정후 입사하고 같은날 퇴사했음 첫해에 11개가 생긴덕에 미지급 연차수당도 더 많아지는건가요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년 4얼1일에 입사하여 2018년12월31일로 퇴사했습니다.
연차수당 받은거없고 퇴직시 수당지급해야할 미지급 연차갯수를 알고싶습니다
총 사용 연차는 10개입니다 15개 생긴것이 전부가 맞나요? 9개월은 다 날라가나요?
연차 개정후 입사하고 같은날 퇴사했음 첫해에 11개가 생긴덕에 미지급 연차수당도 더 많아지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참으로 부당한 개정인것같습니다. 더 오래 일한 사람 초창기 회사라 더 고생하고 일만 한 사람은 바보가된듯합니다.
해고조차도 받아들이는게 쉽지않은데 참으로 ...
이런 이유로 제가 그만두고 뒤이은 퇴사자들은 1년치 연차 다쓰고도 휴가 안가고 죽어라 일만한 저보다 더 받았네요
온갖 불법 다 저지르는 회사를 벌하게 하고도싶지만 참고있는 저는 힘이 드네요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과정에 대하여, 4대보험 기준? , 최초 월급받는일로부... 1 | 2019.04.17 | 343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정산문제 문의드립니다. 1 | 2019.04.15 | 317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지급, 고용안정지원제도에서의 감면변경반환건 미지급 | 2019.03.21 | 1502 | |
» | 기타 |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 2019.02.14 | 555 |
임금·퇴직금 | 법인폐업 후 퇴직금 문제 1 | 2019.02.01 | 5636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 2019.01.31 | 599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 2019.01.09 | 26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 2019.01.09 | 585 | |
임금·퇴직금 | 이직후 재입사 명령에 관한 퇴직금 계산관련 1 | 2019.01.08 | 4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 2018.12.17 | 16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없답니다. 1 | 2018.11.16 | 3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 2018.11.05 | 565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 2 | 2018.11.01 | 10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 2018.09.17 | 1615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시 상여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18.08.28 | 374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1 | 2018.07.21 | 631 | |
해고·징계 |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 2018.05.18 | 724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인수 합병시 퇴직자 퇴직금 | 2018.04.26 | 1148 | |
임금·퇴직금 | 채불임금 포기와 연말정산 1 | 2018.04.10 | 56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정산문의 1 | 2018.04.04 | 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