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룽지 2023.08.10 16:31

 

주6일(월~토), 주주야야 형태로 실근무시간은 5.5시간이며 야간에는 주간2.5시간 야간3시간입니다.

시급은 11,074원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을 구할때 11,074 * 5.5 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해야하나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근무가 2.5시간, 야간 근무가 3시간이라면 주간 근무 월평균 시간은 25.3시간(1일 2.5시간*2일*365/12/6)이 됩니다.  야간 근무 월평균 시간은 30.4시간(1일 3시간*2일*365/12/6)이 됩니다. 

    월 평균 실근로시간이 55.7시간으로 이를 주(4.34주)로 나누면 1주 약 1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라 볼 수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2.6시간(13시간*4주/20일)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358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2023.08.17 9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2023.08.17 5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1 2023.08.16 776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8.16 138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2023.08.16 4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다 1 2023.08.14 212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2023.08.11 531
»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80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net계약, 일정부분 제외하고 월... 1 2023.08.08 600
임금·퇴직금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2023.08.08 1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04 39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2023.08.04 1419
임금·퇴직금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1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2023.08.03 5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600
임금·퇴직금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해도 문제 없나요? 1 2023.08.01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1 224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70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