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나와 2024.03.20 12:45

안녕하세요,

 

연차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근로일수는 교대달력 상 근무일을 합한 일수가 소정근로일수가 되는가요?

 

2. 만약 아니라면 법정공휴일(관공서), 약정휴가, 하기휴가 등을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보고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요?

    만약 맞다면

   - 법정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치면 어떻게 소정근로일수에 반영하는지 

   - 휴무일 출근을 하거나 법정교육을 수강하였을 시 출근율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출근일수에 추가가 되는지)

 

다소 많은 질문이지만 다양한 곳에 문의하여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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