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alstn 2023.05.03 17:49

제가 편의점 알바를 21년 9월 말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더다. 하루 평균 9시간정도씩 5~6일 근무해왔고, 4대보험은 작년 5월부터 들었습니다. 사장님께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보험든지 1년이 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4대보험이 퇴직금 받는 조건에 들어가는지, 지금 제 조건이 퇴직금 조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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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6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4대보험 가입은 작년 5월부터이지만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이 21년 9월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4대보험과 별개로 귀하의 실근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임금통장사본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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