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6월5일(월) 쉬고 6월6일(화) 현충일에 근무한다고 공지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휴일근무로 생각하고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를 물어봤더니 6월5일(월)에 쉬기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대체근무로 날짜를 변경하고 휴일근로수당도 지급은 안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6월5일(월) 쉬고 6월6일(화) 현충일에 근무한다고 공지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휴일근무로 생각하고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를 물어봤더니 6월5일(월)에 쉬기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대체근무로 날짜를 변경하고 휴일근로수당도 지급은 안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3.05.22 | 512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 2023.05.22 | 907 | |
최저임금 |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 2023.05.22 | 44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5.22 | 215 | |
휴일·휴가 | 주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연차 또는 무급휴무에 해당되는지? 1 | 2023.05.21 | 292 | |
임금·퇴직금 |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 2023.05.20 | 22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 2023.05.20 | 1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 2023.05.20 | 193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 2023.05.20 | 1074 | |
임금·퇴직금 | 사업승계시 직원 주휴수당, 퇴직금 1 | 2023.05.19 | 43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봐주세요 1 | 2023.05.19 | 533 | |
임금·퇴직금 | 기술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9 | 329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5.19 | 1639 | |
휴일·휴가 | 5/5 어린이날(법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3.05.18 | 572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 2023.05.18 | 164 | |
임금·퇴직금 |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3.3 알바 퇴지금 1 | 2023.05.18 | 405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용 중, 경력인정 연수와 관련 1 | 2023.05.18 | 26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 2023.05.18 | 1669 | |
임금·퇴직금 | 월급여 계산 1 | 2023.05.18 | 410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문의 1 | 2023.05.18 | 2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크게 주휴일의 대체와 공휴일의 대체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충일 대체로 보이는 바,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대체가 되었다면 휴일이 대체, 즉 5일과 6일과 바뀌는 것이기에 애초 휴일에 근로했다고 해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적법한 휴일 대체가 되었는지,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공휴일 대체인지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