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단협 내용입니다.대체휴일제(추석.설날.어린이날.광복절.개천절.한글날)실시
대체휴일제 단협내용입니다.그러나 요번 5월27일 석가탄신일 대체근무는 대체휴일이 가능한지요
아님 단협내용으로만 대체휴일이 가능한지요?
단협내용:기타 정부에서 임기공휴일로 지정한날: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포함)
안녕하세요
저희 단협 내용입니다.대체휴일제(추석.설날.어린이날.광복절.개천절.한글날)실시
대체휴일제 단협내용입니다.그러나 요번 5월27일 석가탄신일 대체근무는 대체휴일이 가능한지요
아님 단협내용으로만 대체휴일이 가능한지요?
단협내용:기타 정부에서 임기공휴일로 지정한날: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포함)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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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5.25 | 447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에 대하여 1 | 2023.05.25 | 3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 2023.05.24 | 207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 2023.05.24 | 526 | |
임금·퇴직금 | 휴일가산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465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 2023.05.24 | 1072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33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주휴지급 1 | 2023.05.24 | 285 | |
임금·퇴직금 |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 2023.05.24 | 645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24 | 640 | |
근로계약 |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 2023.05.24 | 490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 2023.05.23 | 7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 2023.05.23 | 439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 2023.05.23 | 513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 2023.05.23 | 473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 2023.05.23 | 336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276 | |
근로계약 |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 2023.05.23 | 1375 | |
해고·징계 |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 2023.05.23 | 51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5.23 | 5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아마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이 개정되기 이전에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공휴일이나 대체휴일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휴일 관련한 단체협약 내용을 개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