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랍 2023.05.15 15:14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조건 하루 6시간이고, 주5일 

160만원에 직원을 계약 했습니다.

 

본인과 맞지 않다고 퇴사 하였고

근무동안 교육만 받은 상태 입니다.

 

20일근무(휴일포함 26일)

 

이럴때 160÷30×26

맞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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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2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일할계산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기 68207-690, 1999.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따라서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당홈페이지 일할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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