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조건 하루 6시간이고, 주5일
160만원에 직원을 계약 했습니다.
본인과 맞지 않다고 퇴사 하였고
근무동안 교육만 받은 상태 입니다.
20일근무(휴일포함 26일)
이럴때 160÷30×26
맞나요?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조건 하루 6시간이고, 주5일
160만원에 직원을 계약 했습니다.
본인과 맞지 않다고 퇴사 하였고
근무동안 교육만 받은 상태 입니다.
20일근무(휴일포함 26일)
이럴때 160÷30×26
맞나요?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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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1 | 2023.05.25 | 407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 2023.05.25 | 500 | |
임금·퇴직금 | 계약과 최저임금에 대해 1 | 2023.05.25 | 29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5.25 | 447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에 대하여 1 | 2023.05.25 | 3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 2023.05.24 | 208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 2023.05.24 | 526 | |
임금·퇴직금 | 휴일가산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467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 2023.05.24 | 1072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33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주휴지급 1 | 2023.05.24 | 285 | |
임금·퇴직금 |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 2023.05.24 | 645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24 | 640 | |
근로계약 |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 2023.05.24 | 490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 2023.05.23 | 7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 2023.05.23 | 439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 2023.05.23 | 515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 2023.05.23 | 473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 2023.05.23 | 337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2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일할계산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기 68207-690, 1999.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따라서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당홈페이지 일할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