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가네 2017.11.09 09:18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상담희망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100%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산제라서 연차수당 적립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중에

입사일:2015.04.07

퇴사일:2017.10.31

근무하는동안

연차발생개수:30개

사용개수:25.5개

남은개수:4.5개

남은개수 4.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좀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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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4 2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정과 별개로 무조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정 및 사정을 들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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