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휴가 산정일이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회사입니다.
제가 2006년 8월 16일에 입사하고, 2018년 2월 28일에 퇴사 예정인데요.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휴가 산정일이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회사입니다.
제가 2006년 8월 16일에 입사하고, 2018년 2월 28일에 퇴사 예정인데요.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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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 2017.11.21 | 974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성인정여부 및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17.11.21 | 468 | |
임금·퇴직금 | 입사 4일 후 교통사고로 인한 퇴사 임금문제입니다. 1 | 2017.11.20 | 709 | |
해고·징계 | 부당 해고 문의 1 | 2017.11.20 | 209 | |
임금·퇴직금 | 퇴사했는데 급여 일부를 안주네요 1 | 2017.11.20 | 509 | |
기타 | 급여,근무조건,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1 | 2017.11.20 | 411 | |
해고·징계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 징계를 통한 해고, 실업급여 가능성 1 | 2017.11.20 | 268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 2017.11.20 | 3764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관련 1 | 2017.11.20 | 14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7.11.20 | 226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을 거부하는데 사표 처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1 | 2017.11.20 | 51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정산 1 | 2017.11.20 | 1407 | |
근로시간 | 휴일근무, 주말출장 중 이동시간 관련 문의 1 | 2017.11.20 | 1507 | |
임금·퇴직금 | 전단지 알바 급여연체 2 | 2017.11.20 | 659 | |
근로시간 | 아르바이트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11.19 | 90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11.19 | 527 | |
임금·퇴직금 | 해외 업체 퇴직금 체불 1 | 2017.11.19 | 225 | |
고용보험 | 4년 재직 후 통근사유 퇴직 1 | 2017.11.19 | 526 | |
근로계약 | 제가 퇴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11.19 | 1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한게 맞는지, 그리고 이대로 퇴직... 2 | 2017.11.19 | 2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될 경우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가 문제가 됩니다.
2017.8.16.~2018.2.28. 사이 재직기간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