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연차를 쓰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1년되기 전에 토요일 일요일외에 휴일이 있으면 연차로 빼고 쉬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우선 1년 만근 했다치고 15개 에서 제하는게 맞는지요..
빨간날 연차를 쓰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1년되기 전에 토요일 일요일외에 휴일이 있으면 연차로 빼고 쉬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우선 1년 만근 했다치고 15개 에서 제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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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지급시 회사 쪽 구비서류 2 | 2017.11.16 | 863 | |
여성 | 출산 휴가 시 통상 임금 (PS 및 상여금 포함?) 1 | 2017.11.16 | 1667 | |
임금·퇴직금 | 주간임금과 야간임금이 동일합니다. 1 | 2017.11.16 | 517 | |
근로계약 |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상실신고 1 | 2017.11.15 | 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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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 1 | 2017.11.15 | 342 | |
임금·퇴직금 | 포괄적연봉제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 1 | 2017.11.15 | 553 | |
산업재해 | 산재 신청 가능성 여부 문의 ? 2 | 2017.11.15 | 330 | |
임금·퇴직금 | 신분변동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7.11.15 | 27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17.11.15 | 267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후 연차지급관련 1 | 2017.11.15 | 1487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7.11.15 | 160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상 퇴직금 1 | 2017.11.15 | 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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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시급 문의입니다 1 | 2017.11.14 | 333 | |
최저임금 |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17.11.14 | 283 | |
기타 | 퇴사시 비밀유지각서 싸인 1 | 2017.11.14 | 30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 2017.11.14 | 3171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 및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1 | 2017.11.14 | 6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소정근로일인 공휴일등을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사용자가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후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만큼 공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