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쟈 2017.11.04 00:03

서빙 알바를하는 중 인신공격을 당했으며 '머리를 좀 쓰라' '그건 니 일이지 왜 나한테 시키냐' '너랑 일 하기 싫다' 등의 말을 들어오다 이건 아니다 싶어 사장 에게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자로 말했기때문에 모든 기록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작성하여 예의를 갖추어 텍스트를 남겼더니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사 전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이를 어길시 징계로 급여에 10%감급 및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 급구 유료공고 비용등을 급여에서 차감할 거다."이라고 합니다. 

알아본 바 로는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퇴직 30 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고 퇴직시 감급이 있다" 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지 않을시 이를(퇴직 30일 전 통보)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내용
숙지하여 사장에게 말하려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일 하던 바로 전 알바생도 비슷한 사유로 그만 둔걸로 알고 연락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장이 말한 내용이 있는 조항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이와같은 항목이 없습니다. 


평소 폭언과 각종 인신공격을 참으면서 그래도 일해서 돈받아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참고 또 참았는데
이런식으로 임금 몇푼까지 깎으려하니 너무 속상하고 서럽습니다 단한번도 지각 결근 없이
개처럼 일하고 시키는거 다했는데 이런식의 대우받으면서 살아야하나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2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퇴사시 일정 기간을 두고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와 관련한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임의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은 월급여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무단결근 하여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 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업무내용이 결근하더라도 사업장에 발생시킬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폭언이나 인격모독성 발언에 대해 명시적으로 항의하시되, 사용자와 최대한 퇴사에 대해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시기는 것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후 연차지급관련 1 2017.11.15 148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11.15 160
임금·퇴직금 계약서상 퇴직금 1 2017.11.15 201
근로시간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임금을 깎으려합니다. 1 2017.11.15 296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유급근로시간(209시간) 적용 여부 1 2017.11.14 1339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 문의입니다 1 2017.11.14 333
최저임금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11.14 283
기타 퇴사시 비밀유지각서 싸인 1 2017.11.14 3075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17.11.14 3171
임금·퇴직금 임금지연 및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1 2017.11.14 662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 위반 1 2017.11.13 474
임금·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7.11.13 111
휴일·휴가 사대보험 미가입, 주 48시간 근무, 2개월차는 유급휴가 적용이 안... 1 2017.11.13 856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과 임금지급 1 2017.11.13 1975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2017.11.13 1721
비정규직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2017.11.13 4758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11.13 4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2017.11.13 413
산업재해 질문입니다. 1 2017.11.13 85
임금·퇴직금 퇴직금체불 1 2017.11.13 169
Board Pagination Prev 1 ...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