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일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장애아동을 데리고 1박2일 캠프를 인솔하여갑니다
오후2시부터 익일 오후1시까지
만24시간에 가까운시간을 일합니다.
이럴경우 시간외근무시간은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5일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장애아동을 데리고 1박2일 캠프를 인솔하여갑니다
오후2시부터 익일 오후1시까지
만24시간에 가까운시간을 일합니다.
이럴경우 시간외근무시간은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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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시급 문의입니다 1 | 2017.11.14 | 333 | |
최저임금 |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17.11.14 | 283 | |
기타 | 퇴사시 비밀유지각서 싸인 1 | 2017.11.14 | 30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 2017.11.14 | 3171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 및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1 | 2017.11.14 | 662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계약 위반 1 | 2017.11.13 | 474 | |
임금·퇴직금 | 질문입니다. 1 | 2017.11.13 | 111 | |
휴일·휴가 | 사대보험 미가입, 주 48시간 근무, 2개월차는 유급휴가 적용이 안... 1 | 2017.11.13 | 853 | |
임금·퇴직금 |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과 임금지급 1 | 2017.11.13 | 1972 | |
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 2017.11.13 | 1721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 2017.11.13 | 475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7.11.13 | 4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 2017.11.13 | 413 | |
산업재해 | 질문입니다. 1 | 2017.11.13 | 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체불 1 | 2017.11.13 | 169 | |
휴일·휴가 |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 2017.11.13 | 176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 | 2017.11.12 | 1483 | |
해고·징계 |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 2017.11.12 | 429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 2017.11.12 | 91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 2017.11.11 | 5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과근로에 대해 규저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해당 시간중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으로 추가로 0.5배를 가산합니다.
다만 학생들을 인솔하여 캠프활동에 참여한 시간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않는 시간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취침시간등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략적으로 취침시간등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산정한후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