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어린이집 운영자입니다.
1. 대체보육교직원(근로계약기간: 2017년 8월 10일~ 2018년 12월 28일)의 계약기간까지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 보육교직원 1명(근로계약기간: 2017.8.1~2018. 2. 28)의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어린이집 운영자입니다.
1. 대체보육교직원(근로계약기간: 2017년 8월 10일~ 2018년 12월 28일)의 계약기간까지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 보육교직원 1명(근로계약기간: 2017.8.1~2018. 2. 28)의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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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2017.8.10.~2018.12.28. 이 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 2018년 8월 10에 연차 15일이 발생되면 근로 계약기간 동안(2017.8.10.~2018.12.28.)에 15일을 제공하면 된다는 건지요?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 2017.11.11 | 517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경비원(보안원)의 월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2 | 2017.11.10 | 1786 | |
임금·퇴직금 | 퇴직 희망일까지 기간중 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1 | 2017.11.10 | 290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관련 2 | 2017.11.10 | 4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17.11.10 | 343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일 수 1 | 2017.11.10 | 199 | |
휴일·휴가 | 연차제도 1 | 2017.11.10 | 505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자치관린 경비원 용역전환시 문제점 1 | 2017.11.10 | 1217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문의 1 | 2017.11.10 | 982 | |
근로시간 |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 2017.11.10 | 37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분과 실업급여 1 | 2017.11.10 | 56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연차수당 | 2017.11.10 | 1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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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을 새로 뽑아 저를 내보내려 합니다 1 | 2017.11.09 | 35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퇴직금 관련 1 | 2017.11.09 | 455 | |
휴일·휴가 | 퇴직/연차 관련 공제 문의합니다. 1 | 2017.11.09 | 3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8.10.~2018.12.28. 까지라면 입사일인 2017.8.10. 기준으로 2018.8.9.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8.1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8.1. 입사한 보육교직원의 경우 2017.7.31.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에 따라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7.8.1.부터 2018.2.28. 까지 매월 만근했다면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