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것이알고싶다 2017.11.02 21:18

감단직 적용제외승인 신청시 신고 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아파트 관리원이 2016년 1월 입사를 했는데  12월에 승인신청 서류를 접수했다면....

적용시점은  언제 부터 인가요?

승인받은 날 부터 적용가능한건가요? 아님 1월  부터 적용 가능  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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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승인일 이전까지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 승인신청 서류가 접수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발생 시기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886
    회시일자 : 2014-09-02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127호) 제67조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상 인가 및 승인의 기간은 법령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더라도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를 승인한 이후부터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바, 근로자로부터 근로시간 적용제외 등에 대한 동의서 등을 제출받았다 하여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승인일 이전으로 소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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