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h0670 2017.10.31 17:58

근로자를 위한 많은 역활의 중심에 있는 노동ok 상담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히 적시하고자 합니다.

- 먼저 질문의 요지를 먼저 기술합니다.

  회사는 전체공정중 출하부서 전체를(조합원 9명 근무) 외주용역으로 전환하고 그 직원들을 현장 생산부서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출하업무는 물류 이동이나 상차 작업을 위해 지게차로 이루어 지기에 모든 직원들이 지게차 수당을 160,000원(통상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출하부서를 외주용역화 하고자하는 이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전혀 아니며, 단순히 비용절감차원에서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년매출 2,000억에 영업이익이 70억~80억이 매년 나고 있는 건실한 회사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당사 단체협약에는 "회사를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 노조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합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하부서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위의 단체협약 내용에 의거하여 합의를 해야만 하는것 아닌지요.

      (회사는 인사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전환, 재배치를 하는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2. 단순히 비용절감을 하기 위하여 출하부서를 외주화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3. 만약, 출하인원을 생산으로 전직하면 지게차수당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액수는 인당 연봉기준  5백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드는 수당을 아무런 임금보전 없이 전직 시킬 수 있는지요.


      위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을 기다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8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외주/용역/분사 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경영권에 해당하고 그를 통해 조합원들이 해고되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단체협약에서 조합의 합의라는 상호간의 약속을 한 바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시 향후 노사갈등을 예고하며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위 구조조정 및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 관련해서는 최근 판례의 경향은 경쟁력 회복을 위한 경영합리화까지 폭넓게 경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회사내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임금 등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협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외주 및 하도급을 이유로 잉여인력을 구조조정할 가능성까지 대비하시는 특별교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체불 1 2017.11.08 29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문의 1 2017.11.07 171
근로계약 2일 일한 회사 퇴사 안받아줄때 1 2017.11.07 1041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미리 쓰는 회사 1 2017.11.07 254
임금·퇴직금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 후 퇴직연금을 발견했습니다. 1 2017.11.07 75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7.11.07 3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왕복 3시간.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1 2017.11.07 2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체불 과 책임문제 2 2017.11.07 162
기타 연차수당 분리 동의서 1 2017.11.07 413
근로계약 퇴사 시기 조정 1 2017.11.06 257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 가능여부 문의 2 2017.11.06 213
근로계약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17.11.06 710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1 2017.11.06 619
근로계약 여러사업장에서 노동을하고 임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을 경우 1 2017.11.06 274
근로계약 사무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산정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7.11.06 927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4924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문의 1 2017.11.06 2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6 304
산업재해 산재처리가 되는지 여쭙니다 1 2017.11.06 299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 관련소송중 피해에대한 구제 2017.11.06 604
Board Pagination Prev 1 ...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