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최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비원들의 인권보호(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 신설 개정)를 위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경감과 개정된 법 준수 및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 유지를 달성하고자 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11월 14일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  경비원 4명(주간 근무 2명, 24시간 격일 근무 2명)중 2명만 야간 격일제 근무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요지: 근무시간은 야간(19:00- 익일07:00, 월 15일, 휴게시간: 22:00-23:00,04:00-06:00 3시간, )근무하며

 본연의 도난방지 위한 야간순찰 과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또 2명은 미화원으로 전환하여 택배업무, 외곽청소, 재활용분리수거 정리 등을 하도록 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임금 계산을 위하여 근무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산출하였는 데  유급주휴시간을 몇 시간으로 계산해야 정확한지 알고 십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래 산출방법도 법적으로 맞는지 검토바라며 가급적 내일 까지 회신 원합니다.

 A.3.5일 근무 일 경우 실근무시간9시간*3.5/*4.34/= 136.71시간

 B. 연장근로시간/11시간 연장근로* 3.5/*4.34/=15.19시간

 C.야간근로시간5시간/*3.5/*4.34/=75.95시간

 D.유급주휴시간→?(35시간?)

 E.1개월 임금지불 위한 근로시간/월: 136.71시간+15.19시간*0.5+75.95시간*0.5+주휴시간 ?=총근로시간/월

답변을 기다리며 이만 줄입니다.

2017.10.30.

관리사무소장 박덕기 드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7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녁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총 12시간의 근로시간중 야간근로시간대에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총 9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며 야간근로로 5시간이 가산됩니다. 그리고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시간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

     

    19시간×365/12개월/2= 136.87시간.

     

    야간근로가산

     

    15시간×365/12/2=76시간×0.5(야간가산)=38시간.

     

    연장근로시간

     

    11시간×365/12/2= 15.2시간×0.5=7.6시간.

     

    주휴

     

    6.29시간×4.34= 27.31 시간

     

    -(136.87시간/174시간(18시간×5일 근무×4.34주 근무시 월 174시간이 나옵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만큼 비례해서 주휴를 부여합니다.)

     

    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209.78시간이 나옵니다. 월 급여액을 정했다면 209.87시간으로 나눠 나오는 시간급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을 새로 뽑아 저를 내보내려 합니다 1 2017.11.09 363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퇴직금 관련 1 2017.11.09 455
휴일·휴가 퇴직/연차 관련 공제 문의합니다. 1 2017.11.09 322
기타 연차수당 지급건 1 2017.11.09 254
임금·퇴직금 같은 대표 다른 법인에서 근무했을 시, 퇴직금 산정 문제 1 2017.11.08 217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7.11.08 22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8 211
임금·퇴직금 택시발전법 1 2017.11.08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소급분 반영여부 1 2017.11.08 2363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개정 1 2017.11.08 462
임금·퇴직금 휴직후 자로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7.11.08 3018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에서 일시적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질문 ... 1 2017.11.08 22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체불 1 2017.11.08 29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문의 1 2017.11.07 171
근로계약 2일 일한 회사 퇴사 안받아줄때 1 2017.11.07 1049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미리 쓰는 회사 1 2017.11.07 254
임금·퇴직금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 후 퇴직연금을 발견했습니다. 1 2017.11.07 75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7.11.07 3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왕복 3시간.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1 2017.11.07 2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체불 과 책임문제 2 2017.11.07 162
Board Pagination Prev 1 ...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