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m 2017.10.25 16:08

4대보험, 국세, 직원 월급, 거래처 대금 모두 연체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법인을 청산하거나 껍데기만 놔두고 사무실을 뺀 후

가족 명의의 다른 법인으로 직원들을 소속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하는 일은 동일하고요.

그나마 조금씩은 주던 소액을 회사를 나간 사람에게는 절대 주지 않는 것을 보고 퇴사를 하면 나머지 금액도 아예 받을 수 없겠구나 싶어 붙어있긴 하는건데, 만약 저렇게 처리가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회사 재산은 현 사무실 보증금 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곧 뺄 예정이니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개입사업장이 아닌 이상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액에 대해 체불금품 확인을 받으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액체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400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폐업 전 임금체불에 대해 1 2017.11.03 458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11.03 98
기타 감단직 승인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1 2017.11.02 1855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11.02 108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17.11.02 207
임금·퇴직금 정년 도래 후 촉탁으로 전환된 후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7.11.02 305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 1 2017.11.02 254
임금·퇴직금 동일인 대표 회사에서 이직시 퇴직금은 문제 없나요? 1 2017.11.02 67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갯수 질문 1 2017.11.02 568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7.11.02 2560
임금·퇴직금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1 2017.11.02 1213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정후 원직복직하였으나, 업무/임금상당액 관련 진행이... 1 2017.11.02 2746
최저임금 실적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11.02 596
근로계약 최저임금상승으로 계약기간 만료전 인원조정 2 2017.11.02 201
휴일·휴가 월 중간 입사자의 연차 일수 2 2017.11.02 999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1 2017.11.01 275
산업재해 재요양신청 가능할까요 1 2017.11.01 339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에 대한 급여 삭감 관련 문의 1 2017.11.01 1704
여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사후지급금 못받는다는데요.. 1 2017.11.01 2701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2017.11.01 1203
Board Pagination Prev 1 ...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