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sjh1117 2017.10.25 16:49

수고하십니다.

무급휴일(토)에 출근하여 익일(일) 휴일까지 연장/야간 근로시 24:00부터 휴일수당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 무급휴일인 토요일 21:30에 출근하여

익일인 일요일 08:1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식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여부를 판단합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 오후 930분에 출근하여 일요일 오전 810분까지 근로제공했다면 9시간 40분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9.6시간×1.5(휴일가산)+ 1.6시간×0.5(연장가산)+ 8시간×0.5(야간가산)을 적용하여 총 19.2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가 있나요?? 1 2017.11.03 508
임금·퇴직금 폐업 전 임금체불에 대해 1 2017.11.03 458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11.03 98
기타 감단직 승인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1 2017.11.02 1856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11.02 108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17.11.02 207
임금·퇴직금 정년 도래 후 촉탁으로 전환된 후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7.11.02 305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 1 2017.11.02 254
임금·퇴직금 동일인 대표 회사에서 이직시 퇴직금은 문제 없나요? 1 2017.11.02 67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갯수 질문 1 2017.11.02 568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7.11.02 2560
임금·퇴직금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1 2017.11.02 1213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정후 원직복직하였으나, 업무/임금상당액 관련 진행이... 1 2017.11.02 2746
최저임금 실적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11.02 596
근로계약 최저임금상승으로 계약기간 만료전 인원조정 2 2017.11.02 201
휴일·휴가 월 중간 입사자의 연차 일수 2 2017.11.02 999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1 2017.11.01 275
산업재해 재요양신청 가능할까요 1 2017.11.01 339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에 대한 급여 삭감 관련 문의 1 2017.11.01 1704
여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사후지급금 못받는다는데요.. 1 2017.11.01 2701
Board Pagination Prev 1 ...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