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무급휴일(토)에 출근하여 익일(일) 휴일까지 연장/야간 근로시 24:00부터 휴일수당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 무급휴일인 토요일 21:30에 출근하여
익일인 일요일 08:1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식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무급휴일(토)에 출근하여 익일(일) 휴일까지 연장/야간 근로시 24:00부터 휴일수당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 무급휴일인 토요일 21:30에 출근하여
익일인 일요일 08:1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식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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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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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여부를 판단합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출근하여 일요일 오전 8시 10분까지 근로제공했다면 9시간 40분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9.6시간×1.5배(휴일가산)+ 1.6시간×0.5배(연장가산)+ 8시간×0.5배(야간가산)을 적용하여 총 19.2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