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혁짱 2017.10.24 11:16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보험계약을 하면 수당을 받습니다 분급으로 매달 나오죠

수당을 받을 시 3.3%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에 4대보험도 없습니다

출근을 안한다는 이유로 수당을 미지급하는게 정당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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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31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와의 위촉계약상 출근여부와 수당을 연계하여 지급여부를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귀하가 보험계약을 성사시켜 지급받기로 정한 수당을 사용자가 출근여부에 따라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보험 위촉계약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등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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