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7.10.17 09:40

안녕하세요

회사가 부담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한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하고자합니다.


기본사항 -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외 시간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한 교육훈련을 받고있습니다.

질문 1 : 근로자가 회사 승인없이 직접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한 교육훈련이 가능한가요?

             (참고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회사가 보험료룰 부담하며, 교육훈련비용은 지원 한도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질문 2 : 교육훈련 시작전 교육훈련기관과 회사간 협약서 or 동의서 등 사전에 동의하는 절차 없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참고 : 훈련기관과 최초에 협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후로 계속 발생되는 것은 근로자 교육훈련시 과목, 시간, 일정 등 생략되며,

            사후에 직인을 통한 절차가 있습니다)

질문 3 :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며, 지원비용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교육훈련 시작전 회사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가능한 

             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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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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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고용보험법 상의 재직자 훈련등이라면 고용보험법상 지원요건이 되면 사업주의 승인을 꼭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내 자격검정등의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주의 승인이 실무상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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