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2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내년 최저시급에 맞춰주기 어렵다며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주 32시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내년 연차수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제 3년 근무했고 11월2일이면 4년차에 들어갑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0시간을 통상근로자로 보고 이보다 적은 시간 근로제공 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140시간일 경우 18시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나오는데 132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일이 똑 같다면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6.4시간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근로제공 하면 동일하게 부여하됩니다. 4년차에 따라 16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시 기존 주 40시간일 경우 8시간분을 지급하지만 주 32시간일 경우 6.4시간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위촉계약직 보험설계사 1 2017.10.24 785
임금·퇴직금 근로자가 회사에 전수한 기술인데도 보안서약서를 안써서 퇴직금... 1 2017.10.23 1108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통보 받은 이후 거절하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1 2017.10.23 342
휴일·휴가 기간제경력을 재직기간에합산하여 연차부여 1 2017.10.23 404
임금·퇴직금 퇴직 유예기간 (인수인계) 1 2017.10.23 2459
임금·퇴직금 출산산전휴가시 퇴직연금 불입 1 2017.10.23 1168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판단 여부 상담드립니다. 1 2017.10.22 484
임금·퇴직금 몇일을 근무해야 한달 월급이 나오나요? 1 2017.10.22 6570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7.10.22 460
고용보험 퇴직 후 4대보험 상실방법 1 2017.10.21 1204
근로시간 병원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7.10.21 616
근로시간 3조3교대 휴일야간연장근무 중복된경우 계산법 궁금합니다 1 2017.10.21 119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급여공제 1 2017.10.21 446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시 임금의 30% 삭감 계약 유효한가요? 1 2017.10.20 928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합니다 심각해요 1 2017.10.20 159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17.10.20 73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1 2017.10.20 162
기타 결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배우자가 프리랜서인 경우?? 1 2017.10.20 66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7.10.20 1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성립여부와 임금체불 1 2017.10.20 517
Board Pagination Prev 1 ...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