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12번 상실 사유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12번 상실 사유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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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6 | 26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6 | 31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 2023.05.16 | 479 | |
임금·퇴직금 |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 2023.05.16 | 5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수령 건 1 | 2023.05.15 | 512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기간 종료자의 복직 혹은 퇴직처리 1 | 2023.05.15 | 120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 2023.05.15 | 821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1 | 2023.05.15 | 2054 | |
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 2023.05.15 | 48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 2023.05.15 | 109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1 | 2023.05.15 | 95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3.05.15 | 140 | |
휴일·휴가 | 예비군 휴무 1 | 2023.05.15 | 284 | |
기타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 2023.05.15 | 99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제 1 | 2023.05.15 | 14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 2023.05.14 | 1701 | |
해고·징계 |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 2023.05.12 | 1120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 연차 1 | 2023.05.12 | 484 | |
임금·퇴직금 | 기본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5.12 |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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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말씀하신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사유코드 12는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로 아래의 같은 경우입니다.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③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ㆍ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④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⑤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⑥ 채용 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ㆍ근로조건(계약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⑦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2) 이때 귀하의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1번이나 7번으로 고용지원급 지급요건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수급하는 고용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