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dud0731 2023.05.09 14:02

안녕하세요,

 

이번에 12번 상실 사유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말씀하신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사유코드 12는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로 아래의 같은 경우입니다.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③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ㆍ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④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⑤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⑥ 채용 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ㆍ근로조건(계약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⑦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2) 이때 귀하의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1번이나 7번으로 고용지원급 지급요건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수급하는 고용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26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31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23.05.16 479
임금·퇴직금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2023.05.16 5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수령 건 1 2023.05.15 512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 종료자의 복직 혹은 퇴직처리 1 2023.05.15 1207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21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1 2023.05.15 2054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2023.05.15 48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2023.05.15 1097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1 2023.05.15 95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5.15 140
휴일·휴가 예비군 휴무 1 2023.05.15 284
기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2023.05.15 994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1 2023.05.15 148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2023.05.14 1701
해고·징계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23.05.12 1120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 연차 1 2023.05.12 484
임금·퇴직금 기본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5.12 12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2023.05.12 2117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