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보이 2017.09.27 12:52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했구요,

근무기간은 16년 3월 1일부터 ~ 17년 9월 10일까지 입니다.

해고 된 이유는 제가 부도덕한 행동을 해서 입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횡령입니다,,,

경찰서까진 가지 않았고, 사장님께 사죄드리고, 피해금액 변상하는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 제가 잘못했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사실 올해 6월에 가게 경영악화로 이유로 9월까지만 일하고 관두기로 했습니다.

당시 사장님께서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사이에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해고가 되었고,

사장님께서 괘씸하다고, 해고 사유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해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받을 수 업게 되는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16년 3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제가 의료보험이 누나 밑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합의하에 의료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받기로 한 월급만 받았습니다.

일 할 당시, 한달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었고, 그것이 세후 금액이였습니다. 4대 보험료는 모두 사장님께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4대보험을 아예 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조회를 해보니 고용보험이 16년 10월 1일부터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하면 16년 10월 1일부터 17년 9월 10일까지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염치없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계산관련 1 2017.10.16 35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40
임금·퇴직금 임금청구권에 대해여 1 2017.10.16 107
기타 상사의 폭언 기준 1 2017.10.16 4975
기타 직장상사 폭언 1 2017.10.16 3376
최저임금 제 급여가 최저임금인가요..? 1 2017.10.16 526
해고·징계 첫 근무 전날 채용취소 통보 1 2017.10.15 1598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19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7.10.15 210
노동조합 조합 위원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1 2017.10.14 316
휴일·휴가 휴가를 하면 상여금 및 기본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일당으로 ... 1 2017.10.14 633
근로계약 근로자 휴게시간에 관하여 1 2017.10.13 616
근로계약 정년후 촉탁 재고용 관련 1 2017.10.13 221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7.10.13 148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7.10.13 3692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명절상여금에 대한 질문 1 2017.10.12 2463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2017.10.12 3829
고용보험 회사 이전후 4개월 이후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 1 2017.10.12 1235
임금·퇴직금 4조2교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문의입니다. 1 2017.10.12 2410
해고·징계 해고가 정확히 어떤게 되나요? 1 2017.10.12 381
Board Pagination Prev 1 ...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