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n1981 2017.09.25 14:1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계설비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근무 SKD로 일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간 야간 휴무 

 근무인원

3명(관리자 1명 포함) 1명 1명 
         근무시간 08:30~17:3017:30~익일 08:30  
    

주말이라고 별도로 쉬는거 없고 주휴수당, 야근수당도 없습니다.

매월 년차 사용해서 2~3일 정도 쉬는거 외에는 계속 근무하는 스케쥴입니다.

만약 야간 근무자가 하루 쉬면 다른 주간 근무자가 24시간 근무(08:30~08:30)하고 퇴근하는 날 하루 쉬고 다음날 주간근무 하는 형태입니다.

일이 너무 타이트하게 돌아가서 회사에서 1명 정도 더 충원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등에 위반되는 요소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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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토니박 2017.09.25 15:55작성

    근로기준법 을 잘 알지 못하는 1人 이나 참고만 하시면 될 듯하여 작성해 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 , 노동청 에 문의 하시면 빠를듯 합니다.  조금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sman1981 2017.09.26 13:14작성
    상세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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