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계설비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근무 SKD로 일하고 있습니다.
| 주간 | 야간 | 휴무 |
| 3명(관리자 1명 포함) | 1명 | 1명 |
근무시간 | 08:30~17:30 | 17:30~익일 08:30 | |
주말이라고 별도로 쉬는거 없고 주휴수당, 야근수당도 없습니다.
매월 년차 사용해서 2~3일 정도 쉬는거 외에는 계속 근무하는 스케쥴입니다.
만약 야간 근무자가 하루 쉬면 다른 주간 근무자가 24시간 근무(08:30~08:30)하고 퇴근하는 날 하루 쉬고 다음날 주간근무 하는 형태입니다.
일이 너무 타이트하게 돌아가서 회사에서 1명 정도 더 충원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등에 위반되는 요소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을 잘 알지 못하는 1人 이나 참고만 하시면 될 듯하여 작성해 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 , 노동청 에 문의 하시면 빠를듯 합니다. 조금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