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 계약종료를 한다고 해서요 2017년 11월 8일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 계약종료를 한다고 해서요 2017년 11월 8일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 후, 일주일 후 재계약 불가 통보시 해고예고수당 1 | 2017.10.12 | 3833 | |
고용보험 | 회사 이전후 4개월 이후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 1 | 2017.10.12 | 1235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문의입니다. 1 | 2017.10.12 | 2410 | |
해고·징계 | 해고가 정확히 어떤게 되나요? 1 | 2017.10.12 | 38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포함 관련 1 | 2017.10.12 | 3823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직원이 법인사업자로 재 등재될시의 고용보험 이력이 ... 1 | 2017.10.12 | 1075 | |
근로계약 | 부당한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1 | 2017.10.12 | 362 | |
임금·퇴직금 | 고3 실습 급여 1 | 2017.10.12 | 49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7.10.11 | 445 | |
해고·징계 | 급여 및 처우를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려고 합니다. 해고... 3 | 2017.10.11 | 489 | |
휴일·휴가 | 숙직한 조합원에게 다음날 유급휴가 1 | 2017.10.11 | 5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월급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1 | 2017.10.11 | 1110 | |
해고·징계 |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 2017.10.10 | 2889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성과금 지급 관련 1 | 2017.10.10 | 9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10.10 | 24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대해 상담합니다. 1 | 2017.10.10 | 210 | |
기타 | 성희롱에 대한 양심 고백이후 부당 처우를 받았습니다. 3 | 2017.10.10 | 274 | |
근로계약 | 도급직에서 파견직으로 계약변경 권유. 1 | 2017.10.10 | 587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정산(입사직급: 부장, 퇴사직급: 이사) 1 | 2017.10.10 | 2665 | |
임금·퇴직금 | 서류상퇴직후 퇴직금받구 그담날 재입사~ 1 | 2017.10.09 | 25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보한 계약만료 통보서를 구비하여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인정 상담창구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