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저희 직원중에 올해 12월31일자로 정년퇴직하시는 조리원이 계시는데 이분이 11월30일자로 연차휴가20일이 발생하게됩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되도록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분의 경우 연차를 전부 사용하도록 하면 12월 한달 전부 출근일이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저희 시설입장에서 인력부족으로 곤란할 수가 있는데 11월30일 발생하는 연차를 지금부터 미리 쓰도록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저희 직원중에 올해 12월31일자로 정년퇴직하시는 조리원이 계시는데 이분이 11월30일자로 연차휴가20일이 발생하게됩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되도록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분의 경우 연차를 전부 사용하도록 하면 12월 한달 전부 출근일이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저희 시설입장에서 인력부족으로 곤란할 수가 있는데 11월30일 발생하는 연차를 지금부터 미리 쓰도록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해고가 정확히 어떤게 되나요? 1 | 2017.10.12 | 38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포함 관련 1 | 2017.10.12 | 3823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직원이 법인사업자로 재 등재될시의 고용보험 이력이 ... 1 | 2017.10.12 | 1075 | |
근로계약 | 부당한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1 | 2017.10.12 | 362 | |
임금·퇴직금 | 고3 실습 급여 1 | 2017.10.12 | 49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7.10.11 | 445 | |
해고·징계 | 급여 및 처우를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려고 합니다. 해고... 3 | 2017.10.11 | 489 | |
휴일·휴가 | 숙직한 조합원에게 다음날 유급휴가 1 | 2017.10.11 | 5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월급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1 | 2017.10.11 | 1110 | |
해고·징계 |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 2017.10.10 | 2886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성과금 지급 관련 1 | 2017.10.10 | 9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10.10 | 24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대해 상담합니다. 1 | 2017.10.10 | 210 | |
기타 | 성희롱에 대한 양심 고백이후 부당 처우를 받았습니다. 3 | 2017.10.10 | 274 | |
근로계약 | 도급직에서 파견직으로 계약변경 권유. 1 | 2017.10.10 | 587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정산(입사직급: 부장, 퇴사직급: 이사) 1 | 2017.10.10 | 2665 | |
임금·퇴직금 | 서류상퇴직후 퇴직금받구 그담날 재입사~ 1 | 2017.10.09 | 2521 | |
임금·퇴직금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7.10.08 | 326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초과 근무수당 1 | 2017.10.07 | 308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 1 | 2017.10.07 | 15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쓰는 선()부여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