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서임 2017.09.19 17:51

2010년12월13일 입사자가

2017년 10월17일 퇴사 합니다.(17일이 마지막 근로)

 

회계기준으로는 2017년 1월 1일에 17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10월 중간에 퇴사하게되면 실제 2017년에 발생되는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2017년 80%근로로 보고 17개 전부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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