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어리더 2017.09.17 10:37

 안녕하세요^^

정리해고의 필수요건인 긴박한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일부를 그룹의 다른계열사로 사업의 시너지효과 목적으로 양도를 합니다.

현재 재무상태는 양호하며 흑자경영상태입니다

회사 총근로자수 약850여명입니다.

그에따라 약100여명의 양도사업과 관련된 직원 (그중 50여명 생산직.노동조합 조합원의 50명/300명)이 그대상이됩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의하면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는 정리해고사유가될수있다고하는데 저희회사의경우 계열사간의 사업양도양수로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내기위한 경우라고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관련인원 100여명을 사업과함께 전적을 시키려고합니다. 

계열사간의 전적시 임금.복지 수평이동조건을 맞춰주는데도(해고회피수단의 일환) 전적에동의하지않고 회사에 잔류하길원한다면 정리해고의 우선대상이 될수있다고하던데

현재 양도하는사업이 재무상.경영상 분리되어있지않고 흑자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내기위한 계열사간의 양도인경우에 근로자가 전적에동의하지않고 잔류할경우

긴박한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사유가되며  전적거부자를 우선 정리해고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한것인가요??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 2 2017.09.26 1781
기타 정년퇴직하기전 연차에 대하여. 1 2017.09.26 2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립금의 임금총액 범위 2017.09.26 1498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9.26 394
임금·퇴직금 촉탁근로계약 2017.09.26 5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7.09.26 186
기타 추석연휴에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7.09.26 18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9.26 162
근로계약 특근수당. 2017.09.25 243
근로계약 해외출장(교육연수) 후 퇴사시 소요실비 반환의무 발생에 대한 문의 2017.09.25 836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정 너무 햇갈립니다. 2017.09.25 485
근로계약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017.09.25 671
임금·퇴직금 10월 퇴직시 임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2017.09.25 140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2 2017.09.25 414
해고·징계 수습 3개월 구두계약 해고 구제신청 2 2017.09.25 919
임금·퇴직금 근태 지문인식 불량자들 근무시간 30분 차감해도 되나요? 2017.09.25 606
기타 성희롱예방교육의 대상 2017.09.25 342
임금·퇴직금 명세서없는 월급,,퇴직금 2017.09.24 810
해고·징계 B렴간염 (활동성) 수습기간 해고 가능한가요? 2017.09.24 963
근로계약 최초 1년만 1년 근로계약 후 정직원 전환 2017.09.24 311
Board Pagination Prev 1 ...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