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라니 2017.09.15 11:27

문의드립니다.

생산직근로자이며

회사의 정상 근로시간 : 08~17, 연장근로시 17:30~

휴게시간 : 10:00 ~10:10 (10분),  12:00~13:00(1시간), 15:00~15:10(10분), 연장근로시 17:00~17:30(30분)

이렇게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1. 만약 근로자가

저녁식사시간(17:00~17:30)에 휴식하지 않고 30분 근무하고 퇴근하였다면 휴게시간 부여 위반이 되는 건지요

정상근무 08시~17시(8시간 근로, 휴게시간 1시간20분), 연장근로 17시~17시30분(30분) 

빨리 퇴근하기위해 저녁식사(휴게시간)에 작업하고 퇴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 건지요?


2. 또 조출하였을경우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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