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저희 회사에서는 10월 1일 일요일과 바꿔서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회사 내규상 10월 2일이 공휴일로 적용되지는 않고요, 일반 출근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10월 1일 근무에 대한 임금 계산은 기본 8시간은 일반 시급, 연장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저희 회사에서는 10월 1일 일요일과 바꿔서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회사 내규상 10월 2일이 공휴일로 적용되지는 않고요, 일반 출근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10월 1일 근무에 대한 임금 계산은 기본 8시간은 일반 시급, 연장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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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유서 | 2017.09.21 | 349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무 연장근로 특수한 경우의 임금지급여부 | 2017.09.21 | 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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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년차 휴가 반려후 무단결근 처리 및 시말서 작성 요구 | 2017.09.20 | 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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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통근차량운행건 | 2017.09.19 | 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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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유무 | 2017.09.19 | 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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