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01 입사 ~ 2015.12.31근무 (1일 월차 사용 / 보상 2일 받음)

2016.01.01 ~ 2016.12.31 (월차 9일사용 / 보상 5일받음) 2일은 중간에 연가로 바뀌어서 그런듯 합니다.

2017.01.01~ 2017.05.20 근무 후 퇴사 (연가 8일 사용 연가보상 중 5일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안받는 조건으로 서약서 작성 했습니다.)

근데 회계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2016년도 2일분에 대한걸 다시 회사에 주고 

2015.10월부터 근무를 했고 2016년도 80% 이상 출근을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자동으로 연가 15일이 주어지는게  아닌가요?

2016년도에 80% 이상 출근했기 때문에 2017년도 나머지 연가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중간에 퇴사(2017.5.20)를 했다고 퇴사자는 기준이 틀리다고만 하는데 자세한 법령을 알지 못해서 상담글에 올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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