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zz 2023.04.16 18:48

안녕하세요

저는 가스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중 입니다.

2023-01-01~2023-03-19 까지 주6일(일요일은 휴무) 하루10시간 이상 일했고요

2023-03-27일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6일로 똑같고(토요일 혹은 일요일 중 하루 휴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일을 해야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5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므로 통상 7개월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고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2023.05.08 2180
임금·퇴직금 병원 당직근무 분쟁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1 2023.05.08 387
휴일·휴가 퇴직할때 연차소모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 1 2023.05.08 1150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86
근로계약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2023.05.08 335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에대해 물어볼게있습니다 1 2023.05.08 86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내에서의 공제액 등등 2023.05.08 15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2023.05.07 760
임금·퇴직금 계열사 독립적인 임금체계에서 본사 임금체계로 변경으로 인한 임... 2023.05.07 165
임금·퇴직금 주업무를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을하면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07 109
임금·퇴직금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2023.05.07 133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2023.05.06 1360
휴일·휴가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2023.05.06 499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3.05.06 225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5.06 204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2023.05.05 2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기업형IRP 관련 문의 1 2023.05.05 204
임금·퇴직금 리프레시휴가 미사용 퇴사 시 1 2023.05.05 161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43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3.05.04 2254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5855 Next
/ 5855